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3)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 제출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등기필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가)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은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단독신청

에 의하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권리의 등기

중에서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법 132조), 상속등기와 같이 이론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와 달리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피상속인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024호).

(나)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판결(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 포함)에 의하여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법 40조 3항).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판결로써 의사 진술을 명한 경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그 제출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등기권리자에게

단독신청을 허용하여도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아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3항 단서). 한편, 가등기가처분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지만 이에 기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법 37조)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예규 1018호). 관공서가 허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을 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라)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전자신청등기소에 신청을 한 사람은 서면신청이나 전자신청을 불문하고 일정한 등기유형에

대하여는(권리의 보존·설정·이전등기,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경정등기) 등기필정보를 교부받게 되는데,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후에 새로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177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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